뉴스·정책
전기차 정기검사 완전 가이드 — 주기·수수료·과태료와 2026 검사기준 분리 개정안
비사업용 승용 전기차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분은 신규등록 4년 뒤, 2025년 1월 1일 이후 등록분은 5년 뒤 첫 정기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다.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없어 종합검사가 아닌 정기검사 대상이고 공단 직영 수수료는 소형 승용 23,000원이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20일부터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친환경차 검사항목을 21개로 분리하고 배터리 진단정보 제출 시기를 판매개시 10일 전으로 앞당긴다.